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image_092519.png에 명시된 주요 검색 키워드인 장애인에너지바우처, 다자녀에너지바우처신청, 에너지바우처한부모가정 등이 모두 이 가구원 특성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에너지바우처 대상)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경증질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에너지바우처한부모가정 대상)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지침에 따른 가정 위탁 아동 등
⚠️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026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올해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여름(냉방)과 겨울(난방)로 나누어 현금 투입이 아닌 '바우처(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많으므로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총 지원 금액 | 여름 바우처 (냉방) | 겨울 바우처 (난방) |
| 1인 가구 | 154,500원 | 41,500원 | 113,000원 |
| 2인 가구 | 215,000원 | 57,000원 | 158,000원 |
| 3인 가구 | 288,500원 | 77,500원 | 211,000원 |
| 4인 이상 가구 | 391,000원 | 102,000원 | 289,000원 |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 7월 초 ~ 9월 말 (전기요금 차감)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 10월 중순 ~ 익년 5월 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선택 사용)
희망 시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쓰기 가능 (최대 45,000원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2가지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선택
가구원 정보 입력 및 소득·가구 기준 정보 동의 후 신청서 제출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최근 발급된 전기요금 또는 도시가스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 신청(위임장 필요)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신청해서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정보 변경이 없다면 에너지 바우처 자동연장이 적용됩니다. 이사(거주지 변경), 가구원 수 변동, 수급 자격 변동 등이 없다면 기존 대상자는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2026년 사업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사를 하셨다면 반드시 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 신고와 함께 재신청을 하셔야 바우처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Q2. 에너지 바우처 전기세나 가스비 차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시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매달 발급되는 고지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에너지바우처나 에너지 바우처 전기세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되면, 한전이나 도시가스사에서 발행하는 당월 고지서에 '에너지바우처 차감액' 항목이 신설되어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Q3. 주유소에서 기름이나 LPG를 넣을 때도 사용 가능한가요?
네,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주유 및 에너지 바우처 기름 넣는법이 궁금하시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를 방문하여 등유나 LPG를 구입할 때 해당 카드로 긁으면 바우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일반 자동차용 휘발유나 경유는 결제가 불가능하며, 오직 난방용 연료 구입만 가능합니다.)
2026년 에너지 바우처 핵심 내용 한눈에 정리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이면서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15만 4,500원부터 최대 39만 1,000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여름철 남은 바우처는 겨울로 자동 이월됨
사용 방식: 전기세·도시가스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요금 차감' 방식과 주유소 등에서 직접 난방유를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 가능
주의 사항: 정보 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으로 연장되나 이사, 가구원 변동,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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